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4명(윤*진, 김*, 정*용, 최*윤)
3. 공고기간 : 2025. 5. 12. ~ 5. 22. (7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