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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5-04-25
조회수
3

무단전출자에 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2명(박**, 권**)

  3. 공고기간 : 2025. 4. 25. ~ 5. 12.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