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2명(박**, 권**)
3. 공고기간 : 2025. 4. 25. ~ 5. 12.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