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명(박*순 외 1)
2. 공고기간 : 2025. 4. 2. ~ 4. 12.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