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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알림

부동산정보과
전민성
820-9168
등록일
2011-09-01
조회수
22840
첨부파일

동작구 고시 제2011 - 5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00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여의대방로24길 100

2011.9.1

여의대방로24길106번과 같은 건물로 폐지

대방동17길 7

2011.9.1

건물 멸실

상도로47가길

2011.9.1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02-820-9168)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9.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