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5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검진) 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유지
(사업장의 경우 진료일 기준 전 3개월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유지)
※ 지원불가 :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중복제외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 소득‧재산기준 상세
-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2025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 제출서류
민원인 구비 서류 | 동주민센터 작성(발급) 서류 |
① 입원 : 입퇴원확인서 등(질병명 기재) 검진 : 검진확인서 ③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④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⑤ 통장사본 |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인
□ 문의사항 및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작구보건소(02-820-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