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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5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02-820-1428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273
첨부파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국가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아래 사항 모두 충족)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입원(검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유지

   (사업장의 경우 진료일 기준 전 3개월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유지)

※ 지원불가 :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중복제외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 소득재산기준 상세

-소득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2025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가구규모

1

2

3

4

5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

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

 

□ 지원금액

- 1일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 제출서류

민원인 구비 서류

동주민센터 작성(발급서류

①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질병명 기재)
외래 통원확인서 등(질병명 기재)

검진 검진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④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⑤ 통장사본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② 소득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자(대리인)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제출

 

□ 문의사항 및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작구보건소(02-820-9393)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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