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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제주 목초우유/농업회사법인(주)다인유업)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19-10-25
조회수
1309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제주 목초우유(유기농우유)

.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10.17.(2019.10.29.)

.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이물)

.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회수영업자: (제조원)농업회사법인()다인유업

(유통전문판매업)주식회사 컬리

. 영업자주소: (제조)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유통)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620

. 연락처: (제조) 064-783-0042

(유통) 1644-1107

. 기타: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연락처 : 064-710-214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백수영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