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한우갈비탕/(주)씨티푸드(제2공장)]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갈비탕(품목보고번호 2018053600811) 나. 유통기한 : 2020. 9. 29.(제조일 2019.9.30.)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세균발육 기준 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5항‧제6항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 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씨티푸드(제2공장) 바. 영업의종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사.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문필로 42-10 아. 연락처 : 054-533-999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54-880-3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