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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보리새싹분말)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19-10-11
조회수
531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분말

. 유통기한 : 2021. 9. 19.

.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38.5mg/kg)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팜스로드

.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44-8, 1(제기동)

. 연 락 처 : 02-959-8854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김지민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