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보리새싹분말)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분말 나. 유통기한 : 2021. 9. 19.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38.5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팜스로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44-8, 1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59-88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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