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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

보건위생과
김미정
02-820-1601
등록일
2019-09-26
조회수
1072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19-37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돼지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연장기간 : 2019.9.26. 12:00부터 2019.9.28. 12:00까지(48시간)

기존 일시이동중지 기간 : ‘19.9.24. 12:00 ~ 9.26. 12:00(전국)

5. 기타사항

.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4 또는 2541)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김지민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