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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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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안내(2023.9월~2024.12월)

도시안전과
박경미
02-820-9931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2595

​□ 동작구민안전보험이란?

  - 동작구민이면 자동가입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9.1. ~  2024.12.31.(16개월)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동작구가 일괄 납부

  -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 보험금청구서 : 청구서, 동작구민 확인서류(·초본)


보험가입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한도

(부상등급 1~10/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동작구민이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 제외)

(15~80세 미만 가입)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화상수술비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만원

(수술 1회당)



문의 : 동작구청 도시안전과(820-9931),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주요 문의사항

Q1. 구민안전보험에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모든 동작구민이면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동작구에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 구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들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2.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동작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 됩니다.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NH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백수영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