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5년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모집공고일 : 2025. 6. 30.(월)
2. 공 급 호 수 : 47호(동작구)
3. 신 청 기 간 : 2025. 7. 14.(월) ~ 7. 21.(월)
4. 입 주 자 격 : 모집공고일(2025.6.30.)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5. 신 청 장 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6. 당 첨 발 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15주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LH공사에서 개별 통보
7. 문 의 처 : ☎ 1670-0002(LH공사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붙임 : 2025년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