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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

치수과
02-820-1416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51

자연재난에 따른 침수‧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과 관련 편람 자료임

 ㅇ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