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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대상 사전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 개요

    ○ 기 간 : 2025. 1. 2. ~ 2025. 6. 30.

    ○ 대 상 :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 방 법 : 개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접속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자료 입력

    ○ 문 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