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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교육 개편에 따른 교육(온라인) 신청 불가기간(25.4.28.~5.12.) 및 개편 세부내용 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사업-4호(2025.3.19.)와 관련입니다.

대부업법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개인채무자보호법 등)으로 '대부업등의 교육'(대부업법 제3조의4)를 개편 시행(2025. 5. 12.)예정으로, 

2025. 4. 28. 00시~ 5. 12. 09시 기간 동안 교육시스템 업데이트로 온라인 교육 신청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