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변경)
- 경제정책과
- 820-9732
- 등록일
- 2014-05-26
- 조회수
- 2304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당초 피해신고 대상에 세월호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추가되고 신청기간이 2014.8.18로 연장 및 융자지원 금리가 2.7%에서2.0%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세한 지원신청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