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소 위생관리등급 공고
- 보건위생과
- 02-820-9416
- 등록일
- 2013-12-31
- 조회수
- 4301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관내 이용업ㆍ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 관내 이용업 109개소, 미용업 750개소
붙 임 : 1. 2013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