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치과) 2차 정비 안내 및 협조요청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차 정비를 추진코자 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5. 2.17.(월) ~ 3.31.(월)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등록한 관내 60개소 치과의원
다. 정비내용:「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