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우리 구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구민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21.(화) ~예산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 친환경 보일러 설치한 후, 보조금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사이트 신청 또는 동작구청 환경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코스퀘어 : ecosq.or.kr) ※ 온라인 사이트는 취약계층만 접수 가능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우편번호 06927)
3. 보급물량 : 3,210대(일반 3,000대. 취약계층 210대)
4.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취약계층 60만원/대
5.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민
(※교체된 보일러는 2025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
6.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 현황 확인 (https://ecosq.or.kr/)
7.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8. 취약계층 지원 대상《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 보건복지부 자료 (단위 : 원)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9. 제출서류
① 동 의 서 : 붙임파일[서식 1] ~ [서식 6]의 보조금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② 증빙사진 : 총 2장 이상의 사진 제출
1) 설치 전 기존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2) 설치 후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된 사진 및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증빙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공통 제출 | 보일러 설치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 ||
신청인 유형별 | 임차인 | 전‧월세 계약서 | |
대리신청 | [서식1]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 ||
지원대상 유형별 | 기초생활수급권자(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①②⑤⑦)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
장애수당수급자(③) |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 ||
장애연금수급자(④) |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⑥)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⑧) |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⑨)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 ||
사회복지시설(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