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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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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7.14., 2022.12.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8.>
-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 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 제3조(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 개정 06.4.28 >
-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22.12.8.>
- 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제2장 자치회관
- 제4조(설치 등)
-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 개정2009.3.5 >
- 제5조(기능)
-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9.3.5, 2022.12.8.>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2006.4.28, 2008.11.17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22.12.8.>
-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8.11.17, 2022.12.8.>
- 제7조(운영)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개정 2006.4.28, 2009.3.5 >
-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08.11.17, 2009.3.5>
- ⑦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1. 프로그램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 2.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인센티브 제공 < 개정2009.3.5 >
-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 신설 2005.5.2, 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
-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신설 2006.4.28, 2009.3.5 >
- ⑨ 제②항 혹은 제④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신설 2016.6.9 >
- 제8조(자원봉사자)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③ < 삭제 06.4.28 >
- 제9조(강사)
-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제10조(사용료 등)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개정2009.3.5 >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개정2009.3.5 >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2009.3.5 >
-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제11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개정2009.3.5 >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2006.4.28 >
- ⑤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개정2009.3.5, 2016.6.9 >
- 제12조(주민참여)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제13조(수당)
-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6.6.9 >
- 제1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1.17, 2009.3.5>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 개정2006.4.28, 2009.3.5 >
- 제16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정2009.3.5 >
-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개정 2008.11.17, 2009.3.5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 개정2009.3.5 >
-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
- 제17조(구성 등)
-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3명 이내의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정 2006.4.28, 2008.11.17, 2016.6.9 >
-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16.12.8 >
-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개정 2006.4.28, 2008.11.17 >
-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 개정 2006.4.28 >
-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추천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2009.3.5, 2016.6.9, 2016.12.8 >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⑤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 신설 2006.4.28, 개정 >2008.11.17, 2016.12.8>
- ⑥ 동장은 고문 및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및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 2006.4.28, 2009.3.5 >
- ⑦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의 임기에 한한다. < 개정 2006.4.28, 2008.11.17, 2012.9.20, 2016.12.8 >
- ⑧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 신설 2016.6.9 >
- ⑨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설 2016.6.9 >
- ⑩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 신설 2016.6.9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개정2009.3.5 >
-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개정2009.3.5 >
-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신설 2005.5.2, 개정 2006.4.28, 2009.3.5 >
- 제19조(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8.11.17 >
-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해촉)
- ① 구청장은 고문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2006.4.28, 2008.11.17, 2016.12.8 >
-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개정 2006.4.28, 2008.11.17 >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개정2009.3.5 >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개정2009.3.5 >
-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정 2008.11.17, 2012.9.20 >
-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개정2006.4.28, 2009.3.5 >
- 제2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개정2009.3.5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2009.3.5 >
-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개정2009.3.5 >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11.30)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치회관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부 칙(2012.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개정) 2002.11.30 조례 제 644호
- (일부개정) 2005.05.02 조례 제 734호 개정
- (일부개정) 2006.04.28 조례 제 761호 개정
-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 860호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부칙
- (일부개정) 2008.11.17 조례 제 868호
- (일부개정) 2009.03.05 조례 제 876호 제명변경
- (일부개정) 2012.09.20 조례 제1114호
- (일부개정) 2016.06.09 조례 제1290호
- (일부개정) 2016.12.08 조례 제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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