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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2020.06.11 조례 제1507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작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공무원, 동작교육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업무관련 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기관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 사항,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평생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과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 및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마을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기준)
교육정책과장을 제외한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2급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평생교육기관, 학습단체, 시설,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만 65세 이상 노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12.30 조례 제990호 제정
자료관리담당
교육미래과
- / 02-820-294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