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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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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2020.06.11 조례 제1507호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작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7조(설치)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공무원, 동작교육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업무관련 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기관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 제10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심의 안건,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3. 심의 사항, 결과의 정리 및 보고
      •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4조(설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6.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평생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운영요원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과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관장 및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마을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자격기준) 교육정책과장을 제외한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 3. 2급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 ① 구청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평생교육기관, 학습단체, 시설,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 만 65세 이상 노인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운영규정)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22조(공동추진)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12.30 조례 제990호 제정
자료관리담당
교육미래과   - / 02-820-294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