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신고
교통·건축 심의
조합설립인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착공
입주자모집 승인
사용검사
청산
※ 2017. 8. 29.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 폐지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 처리
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교통·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주민제안) 필요 (先계획 後개발)
※ 2020. 7. 24. 주택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