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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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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1·2종 일반주역지역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정비구역 중 주민 50% 이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동의지역

사업 내용

  • 기반시설 확충
    • 도로 정비·CCTV설치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조성
  • 주택개량 지원
    • 저리 융자 지원, 주택개량상담실 운영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동체 자립 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구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융자한도 45 20 (최대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4가구) 40 (세대당)
적용금리 연0.7%
융사상황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황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1과   - / 02-820-138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