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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사업계획단계)

재개발 구역지정이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신청한 구역을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

기본계획수립

  • 특별시, 광역시 등은 도정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3년 이내(2006년 6월, 연장가능)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본계획에서는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 등을 포함해야 하며 5년 마다 타당성을 분석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별, 광역시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작성, 의결하고, 시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상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 따라서 초기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우선 자신이 사고자 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것이다.
    • 기본계획수립(시장)
  • 1 Step

    관계행정기관협의

  • 2 Step

    주민공람

  • 3 Step

    시의회의견청취

  • 4 Step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5 Step

    고시(시장)

재개발구역 지정(입안)절차

  • 1 Step

    기초조사(구청장)

  • 2 Step

    입안(구청장)

  • 3 Step

    주민설명회 개최

  • 4 Step

    공람공고(구청장)

  • 5 Step

    구의회 의견청취

  • 6 Step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7 Step

    지정 및 고시(시장)

  • 8 Step

    주민설명회 개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

  • 구역 지정 신청 및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시장과 구청장이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결정 및 지정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도 60%이상이고 면적이 1,000㎡ 이상인 지역 중에 다음 조건을 갖춰야 지정될 수 있다.
    • ① 호수밀도가 60이상인 지역
    • ②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구역 내 전체 주택의 40% 이하인 경우
    • ③ 대지로서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과소필지(주거지역은 90㎡이하)나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대상구역 내 필지의 50% 이상인 경우
    • ④ 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속한 사업이 필요한 곳

구역지정 신청서류

  • 재개발 구역지정, 사업계획 결정신청서
  • 재개발 구역지정 도서, 도면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조서
  • 신청구역의 재개발 방향을 제시한 도서
  •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도시계획의 조정계획
  • 건축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1과   - / 02-820-138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