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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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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등록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영 제86조)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종합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록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 불가

건설업 등록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을 진행하고, 시 •  도지사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을 진행하고, 시 •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만 취급하며, 그 중 동작구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맑은환경과에서, 그 외의 업종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

건설업 등록안내

구비(확인)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발행)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월)의 직전월 마지막날로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확인)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본인동의 필요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함
    단, 본인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처리기한 : 20일(법정기한)
  • 수수료 : 전문공사업 2만원

    단,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은 1만원

  • 타법령에 의한 사항
    •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납입자본금의 2/1,000
    • 건설업등록증 교부 시 등록세 납부확인(지방세법 제168조 제1항)

건설업 등록기준

  •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영업점)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를 제출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종합공사업
종합공사업 상세안내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사무실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24억원 이상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14억원 이상
  • 전문공사업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포장공사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습식ㆍ방수공사

상동

석공사

상동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상동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수중ㆍ준설공사업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가) 육안검사장비: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①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 1대 이상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1대 이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다)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라)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류수정 / 02-820-991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