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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1대 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적량 1대 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1대 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적재적량 1대 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 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ㆍ2분기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X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車齡)(2≤n≤12)]

납부방법

  • 자동차세 납부방법 안내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
  •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100분의7의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기간은 1월은 1.16.~31.까지, 3월은 3.16.~31.까지, 6월은 6.16.~30.까지 9월은 9.16.~30.까지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스마트 폰(STAX)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시분부과

  •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과세 ↔ 감면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동사항 발생 후 수시분으로 과세합니다.
  •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일할 계산신청 필요 없음)으로 일할계산 고지됩니다.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일할계산제도(중고자동차 양도·양수)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 시 납세사실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 세영수증·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 / 02-820-9060 ~ 9063
최종업데이트
2023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