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세목별안내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세무/세금
  • 세목별안내
  •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용량(㎖)

세율

세율 안내
구분 기본단위 세율
궐 련 20개비 641원
파이프담배 50g 1,150원
엽 궐 련 30g 3,270원
각 련 50g 1,150원
전자담배 1㎖당 400원
씹는담배 50g 1,310원
냄새맡는담배 50g 820원

납부방법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이호정 / 02-820-90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