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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대여
- 분야별정보
- 환경
- 라돈·오염물질관리
- 라돈측정기 대여
찾아가는 라돈측정 서비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제 19조, 제 25조
- 기간 : 연중
- 대상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가구
- 1990년대 이전 건축시설 및 반지하 가구 우선 선정
-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비규제시설(경로당, 소규모 어린이집)포함
- 추진내용
- 2인1조 방문측정단 현장 측정
- 맑은환경과 보유 라돈측정기 활용,고농도 (148 ㏃/㎥ 초과) 검출시 정밀조사 의뢰(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신청문의 : 맑은환경과(김성훈, 820-9771)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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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 02-820-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