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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택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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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대상업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수요관리 업무택시 참여 기업체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까지 경감

이행기준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운영방법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 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경감절차

  • 이행기간 : 현년도 8월 1일 ~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 이행계획서 제출 : 매년 7월 31일까지
  •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매년 8월 10일까지
  • 분기별 이용실태 점검 : 현장 점검 및 서면 점검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김선영 / 02-820-962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