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대상업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수요관리 업무택시 참여 기업체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까지 경감
이행기준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운영방법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 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경감절차
- 이행기간 : 현년도 8월 1일 ~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 이행계획서 제출 : 매년 7월 31일까지
-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매년 8월 10일까지
- 분기별 이용실태 점검 : 현장 점검 및 서면 점검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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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김선영 / 02-820-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