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기부나눔지원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제도
주거안정지원
전세금 13,000만원 한도 내에서 95%지원(최대12,350만원) ※ 나머지 5%는 계약금으로서 입주자 본인 부담이며, 13,000만원 초과분 역시 본인부담
(보증금한도액 3억 2,500만원이내)
동 주민센터
장애인사회보장과
SH/LH공사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