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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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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의료보험

대상자

등록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보험)내역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보험급여 기존 – 보장구 의료급여와 동일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청구는「보장구 의료급여」참고 보장구 의료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비용부담

  • 방법
    • 기준액 범위 이내의 보장구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실구입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는 기준액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기준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의사처방 불필요)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 복지카드, 은행통장 사본
  • 기타 적용대상 보장구
    •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민건강 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 복지카드, 은행통장 사본

      ※ 보장구를 구입하시는 장애인은 가급적 보장구 제작.판매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편리함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김유란 / 02-820-97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