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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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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5. 장애인용차량에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36.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37. 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미술관, 국 공립 공원,국 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정소연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