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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중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 직접 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신청기간 [※ 2024년 예산소진으로 신청접수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마감)

추진방법

지원자발굴 → 신청→ 실태조사 → 심의 → 지원 → 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예산 한도내에 한함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앱)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

지원대상

  • 나이기준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선정기준
    1)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4) 은둔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상담일지 등을 통해 판단)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매월 1회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1회 지원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료관리담당
교육미래과  청소년팀 이규란 / 02-820-939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