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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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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대상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입소순위(2012. 8월부터)
  • 입소우선순위
    입소우선순위
    입소순위 보육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가나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자녀 2명 모두가 5세 미만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를 기준으로 우선입소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자명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모부자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합니다.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에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 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 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 예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보육료 결정

  • 보육료 수납한도액 (2024년 3월 부터)
  • 구 분

    인건비 지원(서울형포함)

    인건비 미지원

    0

    540,000

    540,000

    1

    475,000

    475,000

    2

    394,000

    394,000

    3

    280,000

    483,400

    4

    280,000

    467,300

    5

    280,000

    467,300

    ※ 민간, 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담(보육료 자격 정상 책정 시 서울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없음).

  •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2024년)

    (단위 : 원)

    기타 필요경비 횟수와 수납 금액(2018년)
    구분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포함)
    행사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급식비 특별
    활동비
    특성화비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수납
    주기
    연1회 연1회 반기1회 월1회 1식 월1회 월1회 월1회
    금액 100,000 100,000 170,000 55,000 2,200 110,000 110,000 40,000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합니다.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야간연장·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보육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습니다.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일 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보육가능일수]×150%를 지원 합니다.
    •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 방과 후 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100,000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5세 수납한도액의50%)

보육료 수납

  •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됩니다.
  • 민간, 가정 등 기관 보육료 지원(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수납됩니다.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사항은 당해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됩니다.
    • 기저귀와 분유는 별도 수납가능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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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