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행정절차 및 부서협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
건축허가 사전결정
- 허가신청 전 건축이 허용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동시 신청가능
-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 도시경관 확보 및 건축물구조, 안전을 심의하는 기능 수행
- 건축규모별 심의기관
- 시심의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 구심의 :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대상건축물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0세대 이상,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 등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건축허가 신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 검토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공과금 ( 면허세, 채권, 도로점용료 ) 납부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착공신고
-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사본제출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중간검사
- 감리자가 검사시행
-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 5개층 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 감리자가 검사시행
사용승인신청
- 감리자가 검사시행
- 설계도대로 시공 확인(감리자)
-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
- 각종 부담금 납부확인
- 감리자가 검사시행
사용승인서 교부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세 납부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물대장 작성
- 사용승인내용에 따라 작성(지적과)
등기 신청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 - 건축주가신청
-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멸실 건축물 대장)
건축인허가 부서협의
협력부서 | 대상(규모) | 협의내용 | 협의절차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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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사용승인 | ||||
안전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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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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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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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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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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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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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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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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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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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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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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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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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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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
- 건축과 건축관리팀 김정인 / 02-820-1390
- 최종업데이트
- 2017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