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는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며,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사람이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합니다.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출생의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하나,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하 여야 합니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사실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 부 · 모 협의한 경우 (민법제781조제1단서) 외에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 민법 제781조제3항)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인명용한자표 참조)
-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7, 1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정은선 / 02-820-1399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