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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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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미고시원 석면해체 공사

환경과
강용구
02-820-1370
등록일
2019-02-27
조회수
27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호리미고시원 석면해체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바길16

 □ 기 간 :  2019.2.15-2019.3.12 

 □ 작업자  : (주)베스트석면

 □ 내 용 : 천장재 석면 제거

 □ 석면자재 :텍스173.65㎥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0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