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석면해체 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흑석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중 석면해체공사 [흑석동 253-3번지 외 49개동] | ‘18.10.29 | (주)대길공영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 금회작업수량 : 슬레이트 931㎡, 가스킷 1.04㎡(54개)
▣ 각 시료별,지점별 측정내역 및 측정결과는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