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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보건행정과
02-820-9415/ 국번없이 1399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동작구민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부정·불량식품 전화신고

  • 각 구청 위생과 : 국번없이 ☎1399
  • 동작구청 보건행정과 : ☎ 02-820-9415
처리절차

처리절차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