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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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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제정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우리구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정부주도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체계 혁신 추진

우리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기획관리팀 최영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