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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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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임사유 사망제외

방재단 소집 절차 규정 변경 (안 제8조 제1)

-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른 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방재단 단장 및 단원 금지사항 조항 삭제 (안 제11)

-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방재단 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

- 법률의 근거 없이 방재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연중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삭제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기획관리팀 최영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