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4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
나.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
라.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전화 : 820-9794, FAX : 820-9991, E-mail : hjk8941@dongjak.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