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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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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2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징계 양정규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변경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비위공무원의 통일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2015.11.19.「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제정·시행 함.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려고 함.

다. 따라서, 우리구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나. 징계 및 징계부가금 기준 등 처리 절차 규정(안 제2조)

- 비위유형별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설정 등

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마련(안 제3조)

-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 없음 등에 대한 징계기준

-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징계기준

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마련(안 제4조)

마. 징계의 감경, 가중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5조, 안 제6조)

바.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여부에 대한 징계기준(안 별표 1, 2, 4)

사.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안 별표 3)

아.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여부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4층)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전화:820- 1221, 팩스: 820-9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