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2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2016. 12. 8.)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5조 제1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본문과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복지정책과장”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기타 금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나. 현 직제에 맞게 간사를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5항)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라.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결정 통지서」 내용 중 대부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변경 (안 별지 제2호 서식)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조문, 별지의 내용을 개정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제3항, 제3조, 제7조제2항,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639, FAX : 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