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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2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2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2016. 12. 8.) 개인정보보호법24조의 2, 15조 제1,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본문과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복지정책과장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기타 금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안 제2조제1)

. 현 직제에 맞게 간사를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5)

. 개인정보보호법24조의2에 따라 대부신청서주민등록번호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결정 통지서내용 중 대부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변경 (안 별지 제2호 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조문, 별지의 내용을 개정 (안 제명, 1, 2, 2조제3, 3, 7조제2, 9,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639, FAX : 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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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