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이해남
02-820-1213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55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1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승진적체 해소 및 일부 기능쇠퇴 분야 정원 상계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총 계 : 1,334, 12명 증 (구본청 842854)

일반직계 : 1,329, 12명 증 (구본청 838850)

5급 소계 : 6163, 2명 증 (구본청 3436)

행 정 : 39 40, 1명 증(구본청 2223)

행정 또는 사회복지 : 3 4, 1명 증(구본청 23)

6급 소계 : 262265, 3명 증 (구본청 190193)

행 정 : 167168, 1명 증(구본청 119120)

세 무 : 1516, 1명 증(구본청 1516)

사회복지 : 1011, 1명 증(구본청 45)

7급 소계 : 406410,4명 증 (구본청 276278, 8385)

사회복지 : 3234, 2명 증(1517)

방 호 : 21, 1명 감(구본청 21)

식품위생 : 10, 1명 감(구본청 10)

시 설 : 3235, 3명 증(구본청 3235)

방송통신 : 23, 1명 증(구본청 23)

8급 소계 : 363371, 8명 증 (구본청 218219, 99106)

사회복지 : 5362, 9명 증(구본청 1719, 3643)

기계운영 : 10, 1명 감(구본청 10)

9급 소계 : 214209, 5명 감 (구본청 111115, 9182)

행 정 : 7677, 1명 증(구본청 3940)

세 무 : 34, 1명 증(구본청 34)

사회복지 : 6151, 10명 감(구본청 54, 5647)

방송통신 : 12, 1명 증(구본청 12)

시설관리 : 13, 2명 증(구본청 1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