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15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승진적체 해소 및 일부 기능쇠퇴 분야 정원 상계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1,334명, 12명 증 (구본청 842→854명)
◦ 일반직계 : 1,329명, 12명 증 (구본청 838→850명)
◦ 5급 소계 : 61→63명, 2명 증 (구본청 34→36명)
∙ 행 정 : 39 → 40명, 1명 증(구본청 22→23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 3 → 4명, 1명 증(구본청 2→3명)
◦ 6급 소계 : 262→265, 3명 증 (구본청 190→193명)
∙ 행 정 : 167→168명, 1명 증(구본청 119→120명)
∙ 세 무 : 15→16명, 1명 증(구본청 15→16명)
∙ 사회복지 : 10→11명, 1명 증(구본청 4→5명)
◦ 7급 소계 : 406→410명,4명 증 (구본청 276→278명, 동 83→85명)
∙ 사회복지 : 32→34명, 2명 증(동 15→17명)
∙ 방 호 : 2→1명, 1명 감(구본청 2→1명)
∙ 식품위생 : 1→0명, 1명 감(구본청 1→0명)
∙ 시 설 : 32→35명, 3명 증(구본청 32→35명)
∙ 방송통신 : 2→3명, 1명 증(구본청 2→3명)
◦ 8급 소계 : 363→371명, 8명 증 (구본청 218→219명, 동 99→106명)
∙ 사회복지 : 53→62명, 9명 증(구본청 17→19명, 동 36→43명)
∙ 기계운영 : 1→0명, 1명 감(구본청 1→0명)
◦ 9급 소계 : 214→209명, 5명 감 (구본청 111→115명, 동 91→82명)
∙ 행 정 : 76→77명, 1명 증(구본청 39→40명)
∙ 세 무 : 3→4명, 1명 증(구본청 3→4명)
∙ 사회복지 : 61→51명, 10명 감(구본청 5→4명, 동 56→47명)
∙ 방송통신 : 1→2명, 1명 증(구본청 1→2명)
∙ 시설관리 : 1→3명, 2명 증(구본청 1→3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