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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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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이해남
02-820-1213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5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15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

안 제2: 정원의 총수 1,334(1,322 1,334, 12)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7(1,295 1,307, 12)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정규기구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한시정원 (5)본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정규정원으로 조정(기존 총 정원에 기 포함)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총 계 1,334(1,322 1,334, 12)

일반직 1,329(1)(1,317(1) 1,329(1), 12)

5 63(1)(61(1) 63(1), 2)

6급이하 계 1,255(1,245 1,255, 10)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