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9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 보장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 경력 인정범위 확대로 현장근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휴관일 변경(안 제3조, 별표2)
- [별표2] 청소년시설 정기휴관일 변경 : 주 1회 휴관
나.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안 제5조제2항제1호)
- 청소년 단체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추가
다.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4, FAX:820-9882, E-mail: tjrdbs081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