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7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16. 6. 28, ‘17. 12. 29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18.1.1, ’19.4.15.)에 따라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 사전 방지위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 의뢰 기준금액 상향조정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절차간소화 사항 등을 우리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심사 대상 사업비 규모 상향(안 제3조)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서울시심사 의뢰대상 : 시비 30억원 이상 → 시비 40억원 이상
나.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 사전방지 위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3호)
1) 행사·축제 사업비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다. 서울시 심사대상 사업비 규모 상향 및 행사·축제 심사범위 확대(안 제5조)
1)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2) 행사·축제 사업 심사범위 확대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라. 중앙 심사대상 사업의 절차간소화 및 사업비 규모 상향 (안 제5조의2)
1) 중앙심사 의뢰대상 사업의 시장을 경유하도록 한 조항 삭제
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마. 심사요청 일자 및 의뢰기관 정정 (안 제7조 제2항)
1) 서울시 및 중앙심사 일정은 매년 시장이 통보하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침을 준용
2) 중앙심사 의뢰대상 사업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4층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02 - 820 - 1240, FAX : 02 - 820 - 9997, E-mail : bang100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