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진소미
02-820-1208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29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6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5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관련 제도보완 이행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적용대상 변경(안 제1, 안 제2조제1)

심사위원회 위원의 감사담당관 지정 및 외부위원 위촉 규정 신설(안 제6조제3)

위원이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이거나, 공무국외여행자 직속 상관 및 직원인 경우 위원에서 제외 (안 제6조제4)

위원회 구성 및 해산 시기 명시(안 제6조제5)

서면심사의 제한 및 외부위원 수당지급 근거 마련(안 제8조제3, 4)

외부기관 또는 단체 지원 여행 및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여행 제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 2)

귀국보고서 등 공개 명시화(안 제18조제1)

상위 인용 법령 및 기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청탁금지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9. 5. 23. ~ 6. 12.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행정영향평가

     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도록 개정 보완하여

         청렴한 행정 구현

    나. 대외(주민)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해외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기준 정비 등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부정부패

          경각심 제고 및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및 향상 도모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