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451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표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나.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 삭제
라. 기타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미비사항 등 보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7, FAX: 820-1188, E-mail: armee0525@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