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 4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전부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행정안전부, 2018.8.31.)
❍ 효율적인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 수정(안 제2조-제3조)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재난발생 사항 수정,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규정(안 제4조-제7조)
❍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안전재난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전화: 820-9201, 팩스: 820-4059, E-mail : sunbongsu@dongjak.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